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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정순균 구청장 “고가주택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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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일자2021-03-30
  • 조회수406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과세기준은 13년 째 그대로라며 이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만60세 이상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역시 종부세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세제신설 적용안도 행안부에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남구의 9억 원 초과 주택은 9만 8,420호로 4년 전 대비 71.2%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주택의 58.1%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