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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215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문의하신 상위직급자의 상황이 불분명하나, 만일 상위 직급자가 퇴직한 이후라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2. 만일, 퇴직 전 상태라면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만 받을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각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품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므로, 대상 교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만일 각 교수들이 직무관련성이 없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각 교수가 가담하여 위반행위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각 교수들도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3. 다만, 기념품이나 기념패의 경우 특별하게 고가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