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547
안녕하세요?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1. 전직 국회의원은 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직 국회의원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의 별표2에 따른 외부강의등 수수료 상한액이 적용되며 이경우 1시간 초과 강의시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 금액은 세금포함액이며,2. 법상 경조사는 결혼과 사망 부조금만 해당하고, 승진등 화환은 선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