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115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감리는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하므로,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의 주택, 건설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
따라서, 공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이장 및 통장의 업무가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청탁금지법 제 11조1항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 조합장 등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재건축 조합장 등은 청탁금지법 제11조1항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함)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2호 나목). 공직자등이 아닌 비상임위원은 방심위의 임직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방심위의 비상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사인으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감리는 건축법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하므로,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의 주, 건설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

따라서 공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나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경비의 일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 따라서, 별도근거 법령 없이 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 11조1항1호) 따라서, 별도의 근거 법령없이 내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7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거 법령없이 내규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6-12-04)
출처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 1,67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법 제11조제1항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6-12-06)
출처의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글의 경우 권익위 홈페이지의 게시글 정리에 따라 약간의 번호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