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모아보기

복지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
<다자녀 기준 완화 : 3자녀→2자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50% 감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2자녀 이상 가구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막내 나이 18세 미만)를 감면한다.
※ 강남구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월 1일 시행

평생학습시설 등 수강료 감면 확대
평생학습시설 수강 등록 시 강남구 거주자에 한해 막내 나이 18세까지 2자녀 가구는 수강료 50%, 3자녀 가구는 수강료 전액을 감면한다.
※ 정예강좌 제외 / 1명당 2강좌 한정 / 중복감면 미적용

이외에도 강남힐링센터 사용료, 주민자치 프로그램, 정보화교실 수강료 등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료의 감면 기준도 2자녀로 완화된다.

문의 해당 이용시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금액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등을 증액하여 지원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4인 기준 최대 월 183만 3,572원(약 13.2% 인상)을, 장애인 연금은 최대 월 41만 3,850원(약 3.3% 인상)을 지급한다.

문의
사회보장과 02-3423-5865,5876
장애인복지과 02-3423-5889

보육
첫만남이용권 둘째 자녀 이상 증액 지원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된다.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증액지원은 2024.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문의 보육지원과 02-3423-5857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 부모급여 확대 지원

종전 만 0세(0~11개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에 35만 원씩 지원하던 부모급여가 만 0세 아동에게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 지원되며,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보육지원과 02-3423-5857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확대되어 서비스 이용 부담이 낮아진다. 또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돌봄 지원을 신설하여 총 3개월간(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기간 내)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금 90~100%를 지원한다. 온라인(복지로, 아이돌봄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보육지원과 02-3423-5856


영아 1인당 연 10만 원 택시 이용권 지원

아이와 함께 병원, 문화센터 등 외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에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이 지원된다. 서비스 운영사 모바일 앱에 주민등록등본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보육지원과 02-3423-5855

문화·생활
강남세곡체육공원 체육시설 정식 운영

지난 10월 25일 세곡동 산1-7번지 일대에 개장한 강남세곡체육공원의 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을 1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강남구통합예약사이트를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장소 운영 시간 이용 요금(조명료 별도)
축구장
(1면)
화~일
6:00~22:00
(매주 월 /
법정 공휴일 휴무)
평일 10만 원, 휴일 13만 원
※2시간 기준
테니스장
(4면)
평일 6천 원, 휴일 7천 원
※1시간 기준

문의 강남구도시관리공단 02-2176-0870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가칭) 운영

강남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오는 7월 개장(예정)을 앞두고 있다. 세곡동 2-5, 13-4, 507번지 등 세곡천 탄천 합류부와 대곡교~세곡천 하천변에 조성되며 파크골프장 27홀(9홀 3개소)로 운영된다.
※ 운영방법 및 이용금액은 미정

문의 생활체육과 02-3423-634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 원 미만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원 미만 공사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문의 중대재해예방실 02-3423-5015


스마트공유주차사업 일 최대 이용요금 7,200원으로 상향

스마트공유주차면 배정자가 공유시간을 모바일을 통해 설정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을 통해 예약 및 결제 후 해당 주차면을 이용(평일 09:00~19:00)하는 스마트공유 주차사업 이용요금을 일 최대 5,000원에서 7,200원으로 상향한다. 해당 사업은 파킹프렌즈 앱 설치 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강남구도시관리공단 02-3423-6435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가산금 포함해 부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부정주차요금을 기존 7,200원에서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인 36,000원으로 상향한다. 지난해 9월 27일 조례 개정 이후 약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의 강남구도시관리공단 02-3423-6435


자동차세 연납분 공제율 축소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완납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7%에서 5%로 축소된다.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공제율 7% 5% 3%

문의 재산세과 02-3423-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