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을 소중히 할 권리
여성대상 범죄와 대처방안
모든 여성들이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한 사건사고, 즉 성범죄부터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에 이르기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변의 위험에 관한
사고를 겪었을 때 피해 대처방안을 안내하여 여성안전 문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성폭력
  •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

    대처요령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해요.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감정을 가라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남을 만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으세요.

    조치기관 및 긴급연락처(홈페이지 등 안내) 여성 안전 긴급전화 (24시간 가능) 1366 해바라기 센터 전국38개소 성폭력 상담소 https://www.sisters.or.kr/ 전국168개소 범죄신고 112 학교폭력 117

  • 가정폭력
  •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대처요령

    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주세요.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조치기관 및 긴급연락처(홈페이지 등 안내) 경찰민원상담(182)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국민신문고(1600-8172) www.epeople.go.kr 국가인권위원회(1331) www.humanrights.go.kr/site/main/index001

  •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협박, 전시, 판매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

    대처요령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온라인상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삭제지원을, 유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치기관 및 긴급연락처(홈페이지 등 안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 상담, 삭제, 수사 지원 제공 및 법률·의료지원 연계
    - 365일 24시간 상담
    - 02-735-899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24시간] : kocsc.or.kr [디지털 성범죄 신고] 사이버 경찰청 수사대 : https://ecrm.cyber.go.kr/ 여성긴급전화1366(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 데이트폭력
  •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 거부, 이별 후 집요한 스토킹 역시 데이트 폭력 범주에 들어감

    대처요령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증거를 모아두세요. 상대방이 폭력(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으세요. 병원에 가서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료기록을 남깁니다.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 등을 저장해 두세요. CCTV 영상은 삭제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해요.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세요. 상담기록과 신고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조치기관 및 긴급연락처(홈페이지 등 안내) 여성 안전 긴급전화 (24시간 가능) 1366 성폭력 상담소 https://www.sisters.or.kr/ 전국168개소 범죄신고 112

  • 스토킹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놓은 행위 주거지 또는 그 부분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대처요령 스토킹범죄 대처요령은 3)데이트폭력을 참고하세요.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또는 피해자 등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기관 및 긴급연락처(홈페이지 등 안내 여성 안전 긴급전화 (24시간 가능) 1366
    - 긴급피난처운영 : 30일 이내 긴급보호 (피해자 또는 피해자 동반가족)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ww.women1366.kr) : 실시간 채팅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바로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