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요령
조치기관 및 긴급연락처(홈페이지 등 안내) 여성 안전 긴급전화 (24시간 가능) 1366 해바라기 센터 전국38개소 성폭력 상담소 https://www.sisters.or.kr/ 전국168개소 범죄신고 112 학교폭력 117
대처요령
조치기관 및 긴급연락처(홈페이지 등 안내) 경찰민원상담(182)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국민신문고(1600-8172) www.epeople.go.kr 국가인권위원회(1331) www.humanrights.go.kr/site/main/index001
대처요령
조치기관 및 긴급연락처(홈페이지 등 안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 상담, 삭제, 수사 지원 제공 및 법률·의료지원 연계
- 365일 24시간 상담
- 02-735-899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24시간] : kocsc.or.kr [디지털 성범죄 신고]
사이버 경찰청 수사대 : https://ecrm.cyber.go.kr/
여성긴급전화1366(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대처요령
조치기관 및 긴급연락처(홈페이지 등 안내) 여성 안전 긴급전화 (24시간 가능) 1366 성폭력 상담소 https://www.sisters.or.kr/ 전국168개소 범죄신고 112
대처요령 스토킹범죄 대처요령은 3)데이트폭력을 참고하세요.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또는 피해자 등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기관 및 긴급연락처(홈페이지 등 안내
여성 안전 긴급전화 (24시간 가능) 1366
- 긴급피난처운영 : 30일 이내 긴급보호 (피해자 또는 피해자 동반가족)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ww.women1366.kr) : 실시간 채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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