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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성**
  • 552
  • 2020-11-20
1.「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2020. 12. 1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20.(금) ~ 12. 10.(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