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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김**
  • 28
  • 2025-02-1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5-364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21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강남구 보훈회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1(사용허가기간) 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훈회관 입주 허가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보훈회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함(안 제7조의2)

. 시설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훈회관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으로 개정(안 제1, 2조의4, 3)

. 문법에 맞지 않는 어색한 표현 수정(안 제9, 10, 1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36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idsunggoo@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3) 팩스 : 02-3423-883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복지정책과(전화: 02-3423-60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