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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5-36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강남구 보훈회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훈회관 입주 허가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보훈회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함(안 제7조의2)
나. 시설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훈회관”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으로 개정(안 제1조, 제2조의4, 제3조)
다. 문법에 맞지 않는 어색한 표현 수정(안 제9조, 제10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월 6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idsunggoo@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3) 팩스 : 02-3423-8835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복지정책과(전화: 02-3423-60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