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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 김**
  • 104
  • 2025-02-03

2025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아래 두가지 사항 모두 충족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서울시민,
 - 중위소득 180%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임산부 가구 : 임신3개월~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태아를 12세이하로 간주
 *맞벌이 가구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이하(2012.1.1.이후 출생) 자녀 양육 
 *다자녀 가구 : 18이하(2006.1.1.이후) 자녀가 2자녀 이상, 단 12세이하 자녀가 반드시 1명 있어야함

 ○ 지원내용 : 1가구당 연 70만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사용방법 : 서울형 가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에 바우처 결제, 차감
  - 이용자가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직접(32개업체) 직섭 선택

 ○ 지원시기(신청기간) : 2025. 1. 20.~ 마감 시까지

 ○ 참고사항 : 유사사업 기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한부모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등)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5. 1. 20.~ 마감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자가 서울맘케어시스템(https://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참조서류 : 상기 홈페이지 내 자격별 구비서류 확인 요망

 ○ 비고사항 
  - 한 가구당 한 번만 신청,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유형중 1개만 신청
  - 서울시 외 타 시도 거주자는 지원 불가
  - 신청일로부터 서비스 지원기간 동안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서비스 불가
    (타시도로 가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으므로 포인트 자동소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애을 산정하여,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180%이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7,079,000원 9,046,000원 10,976,000원 12,795,000원 14,517,000원 16,180,000원

  -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자세한 사항은 서울맘케어시스템 홈페이지-서울형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