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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광고물 수거제

  • 이**
  • 23
  • 2025-01-21

무질서한 부착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동네실정을 잘 아는 주민이 직접 정비해오시면 보상금을 드리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참여자를 모집합니다.

o 사업기간 : 2025. 2~ 12(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o 사업내용 : 불법광고물[현수막·벽보·스티커·전단지(명함형 포함)]을 수거한 주민에게

매월 수거보상금 지급(단속원증을 받은 자에 한함, “1/80만원 이내보상)

o 자격기준 : 20세 이상 지역주민, 전산작업 가능자, 저소득층 가정 우선 선정(가구당 1인 한정)

o 모집인원 : 1~3

o 참여방법 : 2025.1.24.()까지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o 선정방법 : 동주민센터 자체 선발(동장추천 방식)

o 문 의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3423-6132)   관할동주민센터 광고물 담당(개포33423-8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