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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박**
  • 37
  • 2025-01-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109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117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지자체 대비 우리구의 주거비가 월등히 높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많으므로,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소득 기준 하한선 삭제, 상한선 상향하여 소득기준 완화

. 대출액 대비 지원금액 비율 상향

구분

현 재

변 경

소득기준

지원금액

소득기준

지원금액

신혼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7백만원 초과

12천만 원 이하인 가구일 것

대출액의 1% 한도내

최대 150만원

부부합산 연소득

13천만원 이하

인 가구일 것

대출액의 2%

한도내

최대 300만원

청년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사람일 것

대출액의 1% 한도내

최대 100만원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사람일 것

대출액의 2%

한도내

최대 200만원

. 용어통일 및 오기수정 등 문구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26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주택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전화 : 02-3423-6047, FAX : 02-3423-88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