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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10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지자체 대비 우리구의 주거비가 월등히 높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많으므로,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소득 기준 하한선 삭제, 상한선 상향하여 소득기준 완화
나. 대출액 대비 지원금액 비율 상향
구분 |
현 재 |
변 경 |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
신혼 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 1억2천만 원 이하인 가구일 것 |
대출액의 1% 한도내 최대 150만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인 가구일 것 |
대출액의 2% 한도내 최대 300만원 |
청년 |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사람일 것 |
대출액의 1% 한도내 최대 100만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사람일 것 |
대출액의 2% 한도내 최대 200만원 |
다. 용어통일 및 오기수정 등 문구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주택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전화 : 02-3423-6047, FAX : 02-3423-88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