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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1. 17.(금) ~ 2. 6.(목),(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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