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2025년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안내

  • 권**
  • 59
  • 2025-01-16

2025년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안내


  가. 지원기간: 2025. 1. 1. ~ 12. 31.

  나. 지원대상: 서울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39개소(첨부)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 장애인거주시설(체험홈 포함)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 포함

 - 장애인거주시설(체험홈 포함)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정착 시범사업(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자 포함 

   ※ 지원제외: 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타 시설 전원, 원가정 복귀, 기숙사, 무료임차 주택,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 등으로 입주하는 자

  다. 신청기한 : 거주시설 자립생활주택 퇴소 후 6개월 이내

  라. 신청방법

    - 시설 퇴소 전 신청: 시설·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관할 구청

    - 시설 퇴소 후 신청: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구청

  마. 지원금액: 1인 1,500만원(1인 1회에 한함)

    - 사용목적 : 주거비(보증금 및 임차료) 가전·가구 구입, 이사비, 생활비, 저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