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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1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촉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제29조 규정에 따라 삼성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신규, 연임 포함)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삼성1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촉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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