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도곡1동
주민센터입니다
2025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2025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개요
1) 보장기간 : 2025. 1. 1. ~ 12. 31.
2)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가입
3) 신청방법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문의 및 접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4) 보장내용
구 분 |
내 용 |
금 액 |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해 |
자연재난, 열사 및 일사병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사망, 후유장해 |
사회재난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공사장 붕괴·침강, 산사태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대중교통 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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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
1,000만원 한도(1~14급)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
1,000만원 한도(1~14급) |
의사상자 상해 보장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