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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 최**
  • 50
  • 2025-01-15

2025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개요 

1) 보장기간 : 2025. 1. 1. ~ 12. 31.

2)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가입

3) 신청방법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문의 및 접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4) 보장내용

구 분

내 용

금 액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해

자연재난, 열사 및 일사병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공사장 붕괴·침강, 산사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대중교통 수단 탑승 중, ·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1,000만원 한도(1~14)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1,000만원 한도(1~14)

의사상자 상해 보장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