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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가. 특별공급 개요
타입(㎡) |
59A |
75A |
합계 |
|
추천 |
확정 |
3 |
1 |
4 |
예비 |
15 |
5 |
20 |
- 특별공급 대상 : 양주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784-8번지 일원)
- 특별공급 세대 : 4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 분양문의 : 1877-2066
나. 일정 안내
양주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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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일정 |
참고사항 |
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1.15.(수)-1.17.(금)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2. 입주자모집공고 |
1.17.(금) 예정 |
분양 홈페이지 및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 |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1.20.(월) 16:00까지 |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의사 없어진 경우 제출 |
4. 추천자명단공고 |
1.22(수) 16:00 |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
5. 인터넷청약접수 |
1.31.(금)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6. 당첨자발표 |
2.10.(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문의: 1644-7445) |
특별공급 변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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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개정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입증서류 징구 ▶ 징구 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조회 범위 및 내용 : '전국 조회', '재산세(주택) 항목', '최근 10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 확인을 위해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소유자 명의 변경내역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제출 ▶ 적용시기 : 2020. 3. 3.(화) 이후 주민센터 접수분부터 ○ '24년 개정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일부개정('24.3.25.) ▶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24년도에 매입* 시, 무주택 간주(1년 한시)하는 조항(제12호) 신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60㎡이하 非아파트, 취득가액 수도권 3억(지방 2억원) 이하,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 생애 최초로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등을 통하여 판별 ○ '24년 개정사항 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일부개정('24.12.18.) ▶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 확대 (9호)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 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아파트)「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주택법상 아파트에 해당하며 60제곱미터 이하로써 1억 이하의 주택 및 분양권(수도권은 1억 6천) ⇒ 증빙자료: 주택가격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용도 공동주택, 총 5층 이상) , 등기사항 증명서 나. (非아파트)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단독주택 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도시형 생활주택 * 건축물대장 용도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함 ⇒ 증빙자료: 주택가격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용도 명확히 판별 가능해야 함) , 등기사항 증명서 ※ 수도권-지방, 아파트-非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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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관련 문의는 1877-2066에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