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대치4동주민센터입니다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이행에 대한 최고 공고
가. 공고대상 : 김*영 외 4명
나. 공고기간 : 2024. 12. 3. ~ 2024. 12. 20.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동 홈페이지 게시
2.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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