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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서**
  • 27
  • 2024-12-03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조** 외 3명

  나. 이전일자 : 2024. 12. 3.

  다. 공고기간 : 2024. 12. 3. ~ 2024. 12. 31.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최종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강남구 도곡로77길 23)로 이전

  마.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동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