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김**
  • 28
  • 2024-12-02

1.「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 등기가 반송되어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직권조치일자: 2024. 11. 28.

    나. 직권조치대상자: 홍*혜 외 3명

    다. 공고기간: 2024. 12. 2.~2024. 12. 16.(총 14일간)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120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