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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강남구 자전거 대여 안내

  • 박**
  • 48
  • 2024-11-28

임대자전거 이용안내

신청자격 : 19세이상 강남구민(주민등록기준) 및 강남구 소재 직장인
대여기간 : 최소1개월 ~ 최대3개월
사용료

보증금 : 1만원 (자전거 반납 후 익월 초 환불)

임차료 : 월1천원

보증금 및 임차료는 자전거 배정 메시지를 받으신 후 지정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모델 : 24인치, MTB
자전거 수령장소 : 강남구청 또는 수서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신청 방법
  • 1.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강남구청 홈페이지
  • 2. 약관 확인 후 동의
  • 3. 대여예약 신청
  • 4. SMS 수신 후 보증금, 임차료 지정계좌 납부(반드시 신청인 성함으로)
  • 5. 입금 확인 후 자전거 수령 SMS 발송 (교통행정과)
  • 6. 메시지 수신 후 신분증 지참하여 교통행정과 또는 수서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방문
강남구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안내 

신청대상 : 강남구민

가입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5년 4월 30일

보장범위 : 가입 기간 내 발생한 자전거 사고 일체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

청구방법 : 자전거 사고 발생 → 보험사 보험처리 신청(02-475-8115) → 보험금 신청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

※ 신청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송부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진단서,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등

※ DB손해보험(☎02-475-8115)

※자전거사고시 본인책임 - 강남구 임대자전거 이용약관 제6조(사고, 고장, 분실 등 책임)

임대자전거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가입 안내

대인 : 임대자전거 이용 중 임대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신체가 장해를 입은 경우

대물 : 임대자전거 이용 중 임대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재물이 망가진 경우

접수 및 처리 안내 : 사고 당사자 → 강남구청 교통행정과(Tel : 02-3423-6412)

임대자전거 관련 문의 및 안내

TEL : 02-3423-6416 강남구청 교통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