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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 강남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안내

  • 박**
  • 37
  • 2024-11-28

2024 강남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 가입대상 : 강남구에 주민등록돼 있는 모든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강남구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 절차 없음

✅ 가입기간 : 2024. 5. 1. ~ 2025. 4. 30.

✅ 보장내용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장소 무관, 단 공유킥보드 사고는 제외

*자전거(PM) 사고💥란?

1. 자전거(PM)를 직접 운행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PM)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PM)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다른 운행 중인 자전거(PM)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상절차 : 사고발생 → 보험사 보험처리신청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

✅ 청구서류📝 안내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진단주수 명시), 입퇴원확인서 등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기타서류 : 보험사 문의

- 문의처 : DB손해보험㈜ (☎02-475-8115 / 팩스 0505-138-0290) /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녹색교통팀(☎02-3423-6413)

❓ 강남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난 사고도 보상이 되나요?

- 강남구민이라면 사고 장소와 무관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기간이 지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청구가능시효는 3년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사고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가입보상 내용에 따라 보상됩니다.

❓ 자전거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15세 미만자는 왜 보상에서 제외되나요?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 14세 미만자의 경우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서 이들의 행위는 벌하지 못하므로 보험혜택이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