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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김**
  • 22
  • 2024-11-25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05. (10일간)

  2. 대 상 자 : 정0호 외 14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촉구

  4. 공고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개포4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