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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상반기 동행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공고

  • 박**
  • 247
  • 2024-11-20

2025년 상반기 동행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공고

2025년도 상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112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신청기간 : 2024. 11. 21. ~ 12. 6. 09:00 ~ 18:00 [주말 제외]

2. 사업기간 : 2025. 1. 10. ~ 6. 30. [5개월 20일간]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 300[사업확정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모집인원 변경 가능]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주민등록표 상]

5. 대상사업 : 자격요건에 맞는 희망 사업번호를 2순위까지 기재 신청[모집 계획 참고]

< 사업구분 >

어르신 : 사업개시일 기준 만 70세 이상인 자(1955.1.10. 이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일 반 : 사업개시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1985.1.10. 이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청 년 :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1985.1.11. 이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6. 근무지 : 강남구청 전부서·보건소 및 주민센터 등(복지관 및 소속기관 등 산하 지방

공공기관 포함) 사무실, 사업장 사무실 및 실외 현장[모집계획 내역 참고]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간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신청시 부부(夫婦) 동시 접수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강남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2순위까지 기재)

사업번호 : 2025년 상반기 동행일자리사업 모집계획 참조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구직등록확인서 (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자립준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재산 499백만 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8.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강남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청년 : 강남구 거주자 신청 미달 시 서울시민 참여 가능

참여배제 대상(공고일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실업급여 수급자

가족 합산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또는 재산(주택, 자동차 등) 499백만 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80%

1

1,913,610

2

3,146,126

3

4,020,282

4

4,878,218

5

5,686,554

6

6,451,844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모두 합산)으로 판단

재산 499백만 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99백만 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1세대 2인 참여자

재정지원일자리(지역공동체, 동행일자리 등) 연속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3회 연이어 참여 가능

2년간 2(동행(안심) 일자리 등 타재정지원일자리 기간 포함) 이상 참여한 자(60세 미만인 자 해당)

타재정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 중인 자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대학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 참여 가능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9. 선발기준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사업별 고려요소 등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천원 단위 반올림), 식비 등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16시간 근무자(청년/일반 동행일자리) : 161,000

- 13시간 근무자(어르신 동행일자리) : 131,000

  ㅇ 근로조건 : 13시간(어르신) 또는 16시간(청년/일반), 5일 근무원칙, 월차수당 지급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휴무 실시)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5. 1. 6.() 17:00(예정)

  ㅇ 사업부서 및 주민센터에서 선발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

- 사업 미 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선발 여부 등) 연락 없음

  ㅇ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핸드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ㅇ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2)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
        2. 2025년 상반기 동행일자리사업 모집계획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