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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힐스테이트 등촌역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이**
  • 46
  • 2024-11-08

'힐스테이트 등촌역'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특별공급 개요

타입()

53

59

77

84A

84C

합계

추천

확정

1

3

2

1

1

8

예비

5

15

10

5

5

40

- 특별공급 대상 : 힐스테이트 등촌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6-24번지 일원)

- 특별공급 세대 : 2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 분양문의 : 02-2652-3660

. 일정 안내

힐스테이트 등촌역

절차

일정

참고사항

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11.13.()-11.15.()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2. 입주자모집공고

11.25.() 예정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11.26.() 16:00까지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4. 추천자명단공고

11.27.() 16:00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5. 인터넷청약접수

12.5.()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6. 당첨자발표

12.12.()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확인

(문의 : 1644-7445)

. 행정사항

'붙임5 2024년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담당자 유의사항' 숙지 요망

- 붙임5 2024년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담당자 유의사항을 현행화 하였으니,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이를 숙지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정보 및 증빙서류 확인 철저 요망

- 최근들어 점수 산정과 관련하여 기간산정 착오, 증빙서류 누락, 신청정보 오기재 등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방침을 숙지하여 신청자 정보 확인과 증빙서류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변동사항

'20년 개정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입증서류 징구

징구 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조회 범위 및 내용 : '전국 조회', '재산세(주택) 항목', '최근 10'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재산세(주택)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 확인을 위해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소유자 명의 변경내역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제출

적용시기 : 2020. 3. 3.() 이후 주민센터 접수분부터

'23년 개정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23.11.10.)

소형ㆍ저가주택 기준 금액 기존 8천만원(수도권 13천만원)에서 1억원(수도권 1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소형ㆍ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을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으로 확대(특별공급에서도 무주택 간주)

관련 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 539항 등

공공임대주택 제외

적용시기 : '23.11.10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

'24년 개정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일부개정('24.3.25.)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임차주택’24년도에 매입* , 무주택 간주(1년 한시)하는 조항(12) 신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24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2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취득일(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60이하 아파트, 취득가액 수도권 3(지방 2억원) 이하,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 생애 최초로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등을 통하여 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