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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4동
주민센터입니다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분께서는 2024. 11. 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5.(금)~2024.11.14.(목) [20일간]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 의견 제출 방법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yej0603@gangnam.go.kr
2) 우편: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강남구청 제1별관 도시계획과
3) 팩스: (02)3423-884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도시계획과(전화 : (02)3423-61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