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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손**
  • 2
  • 2024-10-25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분께서는 2024. 11. 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5.(금)~2024.11.14.(목) [20일간]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 의견 제출 방법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yej0603@gangnam.go.kr
         2) 우편: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강남구청 제1별관 도시계획과
         3) 팩스: (02)3423-884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도시계획과(전화 : (02)3423-61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