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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동
주민센터입니다
아동권리침해사례 발굴 및 아동권리지킴이 옴부즈퍼슨 홍보
1. 우리구는 2022.8.3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과 함께 아동권리 옹호 기구 아동권리지킴이 옴부즈퍼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홍보포스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동권리지킴이 옴부즈 퍼슨이란?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대변해주기 위해 법률가 및 아동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강남구 옴부즈퍼슨 6명)
나. 아동의 4가지 권리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다. 권리침해 시 신고 절차 : 강남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아동친화도시>아동권리지킴이>신청하기
강남구청 > 종합민원 > 분야별민원 > 아동권리 침해 > 안내 (gangnam.go.kr)
* 주의 : 아동학대, 학교폭력 및 학교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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