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구는 2022.8.3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과 함께 아동권리 옹호 기구 아동권리지킴이 옴부즈퍼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아동권리침해사례 발굴 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권리침해 시 신고 절차
강남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아동친화도시>아동권리지킴이>신청하기
강남구청>종합민원>분야별민원>아동권리 침해>안내(gangnam.go.kr)
* 주의 : 아동학대, 학교폭력 및 학교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
붙임 홍보포스터(jpg파일)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