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김**
  • 15
  • 2024-10-18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으로 인하여 발급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세부내역

   1. 대 상 자 : 김0진

   2. 공고기간 : 2024. 10. 18. ~ 2024. 11. 4. (17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발급기한 : 2023. 11. 1. ~ 2024. 10. 31.

   5. 사    유 : 등기 반송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가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