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세곡동
주민센터입니다
2024년 5차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알림
구 분 |
희망저축계좌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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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
2024.10.2.(수)~10.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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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예정일 |
2024.10.17.(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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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동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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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 수급가구(생계·의료 미수급 시 책정 후 신청 가능)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근로·사업소득이 소득기준 하한선(기준중위소득 40%의 60%) 미만이거나 본인적립금이 없으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불가 만기 해지 시, 생계·의료 전체 탈수급(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수급 중지) 안내 필수 ※ 생계·의료수급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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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
-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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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액 |
- 월 10만원 이상 ~ 50만원까지 만원단위 자유적립(지원금은 저축액 10만원에 대한 금액만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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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30만원 매칭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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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 3년간 적립 + 만기 시 탈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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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④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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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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