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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5차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알림

  • 채**
  • 109
  • 2024-10-02

구 분

희망저축계좌

모집기간

2024.10.2.()~10.14.()

결정예정일

2024.10.17.() (예정)

접수기관

동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불가)

가입대상

-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 수급가구(생계·의료 미수급 시 책정 후 신청 가능)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소득기준 하한선(기준중위소득 40%60%) 미만이거나 본인적립금이 없으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불

만기 해지 시, 생계·의료 전체 탈수급(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수급 중지) 안내 필수

생계·의료수급 가구는 희망저축계좌가입 불가

가구소득

-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본인저축액

- 10만원 이상 ~ 50만원까지 만원단위 자유적립(지원금은 저축액 10만원에 대한 금액만 매칭)

정부지원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30만원 매칭하여 지원

지원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저축액(10만원 이상) 3년간 적립 + 만기 시 탈수급

공통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타사업 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기타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제출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 일괄 제출 시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