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개포4동
주민센터입니다
2024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사이버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사이버교육) 훈련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사이버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강남구 개포4동 공고 제2024-46호)
나. 공고기간 : 2024. 10. 2.(수) ~ 10. 11.(금) (10일간)
다. 공고대상 : 최O석 외 21명(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강남구 및 개포1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교육개요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사이버교육)
2). 교육기간 : 2024. 9. 2.(월) ~ 10. 11.(금)
3). 교육대상 : 강남구 개포4동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 대원
4). 교육방법 : 민방위사이버교육(www.kcmes.or.kr) 접속하여 교육수강 후 평가 응시
바.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 문 의 처 : 강남구 개포4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2-3423-7853)
붙임 1. 2024년10월1일-a0-공고결재 1부.
2. 2024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사이버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개포4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