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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사이버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전**
  • 47
  • 2024-10-02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사이버교육) 훈련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사이버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강남구 개포4동 공고 제2024-46호)

나. 공고기간 : 2024. 10. 2.(수) ~ 10. 11.(금) (10일간)

다. 공고대상 : 최O석 외 21명(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강남구 및 개포1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교육개요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사이버교육)

  2). 교육기간 : 2024. 9. 2.(월) ~ 10. 11.(금)

  3). 교육대상 : 강남구 개포4동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 대원

  4). 교육방법 : 민방위사이버교육(www.kcmes.or.kr) 접속하여 교육수강 후 평가 응시

바.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 문 의 처 : 강남구 개포4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 02-3423-7853)

붙임  1. 2024년10월1일-a0-공고결재 1부.  

        2. 2024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사이버교육)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개포4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