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신사동
주민센터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 운영(종량제봉투 교환사업) -재 홍보
< 추진품목: 투명페트병 • 종이팩 >
❍ 투명페트병
- 대 상 : 생수, 투명 음료수, 투명 우유, 투명 막걸리 등의 투명페트병
- 제외대상 : 불투명 또는 유색 페트병, 일회용 컵(일회용 테이크아웃컵), 어린이 음료수, 식품·과일 등 포장용기, 양념류, 식용유, 요구르트 등의 일반 플라스틱
❍ 종이팩
- 대 상 : 일반팩(우유팩, 주스팩), 멸균팩(두유팩, 소주팩)
- 제외대상 : 종이컵, 신문지 등 종이류
투명 페트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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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
< 재활용품 교환기준 >
지급기준 |
투명페트병 |
종이팩 |
종량제 봉투 (10ℓ) 1매 |
10개 (1.2ℓ이상) 20개 (1.2ℓ미만) |
50개(200㎖) 25개(500㎖) 15개(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