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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20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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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2항 및 제6조의21항제3,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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