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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김**
  • 71
  • 2024-07-26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기간/대상 : '24.7.22.(월) ∼ 11.18.(월) / 주민등록 全 세대

  ● 조사방식

    (1차) 비대면-디지털 조사 : 2024.7.22.(월) ~ 8.26.(월)
    →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차) 방문조사 : 2024.8.27.(화) ~ 10.15.(화)
       → 비대면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가구는 통장 및 담당공무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중점조사대상 : ①100세 이상 고령자 ②장기거주불명자 ③복지취약계층 ④사망의심자 ⑤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