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위생등급제 지정으로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관리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래차이즈 제외)
- 신청완료 후 현장방문,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업수 최종 결정
- 신청서류 : 신청서, 영업소 사진, 개인정보동의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납세 증명서
-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 : 첨부 파일 참고
‣ 이메일(iris406@gangnam.go.kr), 팩스(02-3423-8901) ‣ 방문(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안쪽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 ‣ 위생과 김영심(02-3423-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