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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안) 열람공고 - 강남구 대치유수지내 체육시설

  • 조**
  • 55
  • 2024-07-2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8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남구 대치유수지 내 강남구민의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유수지 복개 후 상부공간을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건축하고자
, 2024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47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붙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8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