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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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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를 관할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주소이전 처리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2. 공고기간 : 2024. 7. 24. ~ 2024. 8. 8.
3. 대 상 자 : 서**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202407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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