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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 서**
  • 83
  • 2024-07-23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신규(최초)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동은 학원 밀집 지역으로 방학 중(7~8월) 주민등록증 발급 수요가 폭증하여 방문 시 장시간 대기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급대상 : 주민등록자 중 만 17세 이상인 자
2. 발급기간 : 만 17세가 된 다음 달부터 12개월(예 : 2024년 기준, 2007년 7월생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 사이에 만들어야 함)
 * 발급기간이 경과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자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준비물
  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규격 : 3.5cm*4.5cm)
  나.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유효한 여권, 청소년증 등)]
    * 단, 유효한 신분증이 없는 경우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를 지참하여 동행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
  가. 해외체류자로 신고된 자는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한 후에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해외체류자 신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불가)
  나. 주민등록증을 방문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급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며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지의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주민등록증이 이송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다.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수수료 3,800원(현금만 가능)을 별도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이내에 3회 발송을 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야 합니다.
  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