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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공동체활성화 및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권**
  • 39
  • 2024-07-2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가. 지원신청(접수) 기간 : 2024. 7. 15. ~ 8. 23.

  나. 신청대상 :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다. 지원신청(접수) 대상사업 및 제출서류

    1)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시설물 유지관리)
     - 제출서류: 공동주택 지원신청서_[붙임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성실추진 서약서
 

    2)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제출서류: 공동주택 지원신청서_[붙임6], 공모사업 제안서_[붙임 18], 사업계획서_[붙임19],  단체소개서_[붙임 20],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_[붙임21]
 

 라. 지원 제외대상

 ·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 전년도에 지원결정 후 지원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인근 주민 보행로 미 개방단지

 
마. 신청서 제출 장소 : 동주민센터 1층 행정팀 7번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