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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서**
  • 36
  • 2024-07-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분께서는 2024. 8. 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7. 19.(금) ~ 2024. 8. 8.(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