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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박**
  • 73
  • 2024-07-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구민께서는 2024. 8. 8.()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 7. 19.() ~ 2024. 8. 8.() [20일간]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의견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