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개포1동
주민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구민께서는 2024. 8. 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7. 19.(금) ~ 2024. 8. 8.(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