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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공동체활성화 및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양**
  • 46
  • 2024-07-16

< 2024년 공동체활성화 및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사업개요

지원신청(접수)기간 : 2024. 7. 15.~ 8. 23.

신청대상 :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지원신청(접수) 대상사업 및 제출서류

  1)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제출서류: 공동주택 지원신청서_[붙임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실추진 서약서

  2)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제출서류: 공동주택 지원신청서_[붙임6], 공모사업 제안서_[붙임 18], 사업계획서_[19], 단체소개서_[붙임 20],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_[붙임21]

지원 제외대상

·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 전년도 12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 해당 연도 1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36조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 전년도에 지원결정 후 지원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인근 주민 보행로 미 개방단지

문의사항 : 신사동주민센터 행정팀 (02-3423-7307), 강남구청 공동주택과 (02-3423-6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