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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 서**
  • 66
  • 2024-07-1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만 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반송으로 인하여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발급기간 내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이*원 외 1명
  나. 공고기간 : 2024. 7. 12. ~ 2024. 7. 31.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동 홈페이지 게시
  라. 발급기간 : 2024. 7. 1. ~ 2025. 6. 30.
 ※ 발급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