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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김**
  • 66
  • 2024-07-0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치일자: 2024. 7. 8.(월)

  나. 조치대상: 오○각 외 3명, 총4명

  다. 공고기간: 2024. 7. 8.(월) ~ 2024. 7. 22.(월)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