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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SH공공임대주택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정**
  • 97
  • 2024-07-08

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세 문의 : 02-380-0100~1(마포), 02-2620-6700~1(양천)

  - 특별공급 세대 : 13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단지명

평형별 배정세대

합계

39㎡

49㎡

13(7)

상암월드컵 1

4(2)

2(1)

6(3)

신정푸른마을1

1(1)

2(1)

3(2)

신정학마을2

2(1)

2(1)

4(2)

   

   ※ ( )는 예비자 인원임

   ※ 단지 및 평형간 중복신청 불가, 신청서 및 엑셀 명단에 타입 명확히 기재 요망, 비상연락처 기재요망

  - 단지 관련 문의처

단지명

문의 전화번호

정보검색

상암월드컵 1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

(☎02-380-0100~1)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접속 -> SH주택정보(새창)

신정푸른마을1

양천주거안심종합센터

(☎02-2620-6700~1)

신정학마을2

 나. SH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관련 주의사항

◈ 공공임대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6호, 9호, 11호 미적용

- 6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신청 불가)

- 9호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신청 불가)

- 11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해당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신청 불가능하므로 자치구에서는 이에 유의하여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분양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달리 본 SH 공공임대 기관추천은 예비자 순위 존재함

- 확정자가 계약하지 않는 경우 예비자 순위에 따라 공급

◈ 첫 입주 2년 뒤 재계약을 통해 거주 연장, 연장 시 소득기준 등 SH공사 자체적인 연장 조건 발생 가능

- 서울시에서는 기관추천 이후 절차(재계약 등)에는 일절 관여하는 바 없으므로, 입주 · 재계약 등의 기관추천

   이후 절차는 SH공사(1600-3456),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02-380-0100~1), 양천주거안심종합(02-2620-6700~1) 등으로 문의

다. 일정 안내

SH 공공임대주택

절차

일정

참고사항

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7.9(화)-7.11(목)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2. 입주자모집공고

7.9.(목)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을 7.9.(화)로 하여 점수 산정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7.12.(금) 16:00까지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청약의사 사라진 경우 제출

4. 추천자명단공고

7.18.(목) 16:00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 추천자 명단 공고 이후 절차는 SH문의 [☎02-380-0100~1(마포), ☎02-2620-6700~1(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