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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서**
  • 55
  • 2024-07-08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에 대한 특례」에 따라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및 공고 대상자 : 서*샘
  2. 공 고 기 간 : 2024. 7. 8.(월) ~ 2024. 7. 19.(금)
  3. 공 고 방 법 : 구청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4. 공 고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직권조치 결과 및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