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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20240625)

  • 서**
  • 65
  • 2024-06-25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 등기가 반송되어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직권조치일자: 2024. 6. 25.
    나. 직권조치대상자: 이*민
    다. 공고기간: 2024. 6. 25. ~ 2024. 7. 9. (총 14일간)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062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