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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이랒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민**
  • 100
  • 2024-05-2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4 - 1363

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27.

강 남 구 청 장

1. 모집기간 : 2024. 5. 27.() ~ 6. 7.() 18:00까지

근무기간 : 2024. 7. 1.() ~ 11. 30.() [5개월]

2. 모집인원 : 10

3. 대상사업 : 6개 사업(신청서에 희망사업 1순위 및 2순위 기재)

연번

사 업 명

근 무 지

근로시간

인원

업무내용

1

신중년 일자리발굴단

강남구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18시간

2

- 신중년 취·창업 교육센터 운영 업무 보조 등

- PC활용 및 전산 작업

* 직업상담사2급 소지자 우대

2

임대자전거 관련 전산업무지원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18시간

1

- PC활용 및 전산 작업

3

자전거 경정비 서비스

수서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수서동)

18시간

2

- 자전거 정비 보조, 운반, 환경정비 등

4

우리동네 시민불편 살피미

삼성2

18시간

1

- 인근 공원 환경정비 등

5

옥상 텃밭 가꾸기

대치2

15시간

2

- 텃밭 농작물 재배

6

불법광고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환경정비

역삼1

18시간

2

- 불법광고물·현수막 제거 등 환경정비

65세 이상은 주 25시간(5시간) 사업만 신청 가능

65세 이상 단계적 참여 제한지침에 따라 선발인원의 20% 이내로 선발

사업장 사정에 따라 사업 및 근무 장소가 변경될 수 있고, 희망하는 사업 및 근로시간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4.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 있는 강남구민으로서, 아래의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사업배제 대상자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 제한

-중복참여의 제한 :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선발자 배제

-반복참여의 제한 : 참여 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한 경우 1년 참여 제한(사업 재참여 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우선 수료하여야 함)

소득 및 재산기준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자

2024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구성원 기준(동거인 포함). , 세대를 함께 구성하고 있더라도 특정 동거인과 실질적인 임대차관계 등의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세대구성원의 소득·재산 합산액에서 해당 동거인의 지분 제외 가능

- 499백만원 초과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499백만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99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현재 고용보험 취득 중인 자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실업급여 수급 이후 또는 사업 재참여 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정상 수료하지 않은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강화지침에 따라 반복참여 제한 대상자는 해당 기간 도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우선 수료하여야 사업 재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90일 이내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하여야 사업 참여 가능

, 해당 대상자만으로 모집 인원을 충원할 수 없는 때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수료하지 않았더라도 후순위로 선발할 수 있음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1세대 2인 참여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 참여 가능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또는 서류 미비(서명누락 등)로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내 보완하지 않은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5. 선발방법

- 재산보유액, 부양가족 수,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이력, 사업별 고려요소 등 점수를 산정하여 고점순으로 선발

- 18~34세의 청년 우선선발

모집인원 대비 신청자 미달 시 기준 중위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조정할 수 있음

6.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7. 신청서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주민센터 게시 및 비치)

주민등록표(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동거인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신분증 사본

동의서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관한 동의서

(동거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서명 )

-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선택) 가점 대상 및 기타 증빙서류 등

가점 대상 증빙서류 목록(예시)

구분

항목

증빙서류(본인이 입증)

자격 및 경력사항

신청사업 관련 자격 및 경력보유자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직접일자리사업 제외)

취업취약계층

(중복가점 불가)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여성가장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상 남편 및 세대원(부모 포함) 모두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이혼소송사실확인서 등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 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수용증명서

노숙인

노숙인 쉼터 등의 추천서

기타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99백만원 미만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신청서류 미비, 서명 누락, 필수항목 미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간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않으면 불이익(선발점수 ‘0’점 처리 등)이 발생함.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별첨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해당사항 없음이 확인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가점 적용 불가 및 선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를 기재하여야 하며, 수신 불가 시 다음 순번 신청자에게 우선 기회를 부여함.

8.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 : 9,860(2024년 최저시급 기준)

- 40시간(18시간) 또는 주 25시간(15시간) 근무

- 4대보험 가입, ·월차 지급, 부대경비 별도 지급

9. 선발발표 : 2024. 6. 25.() 17:00 예정

- 해당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함

사업 미 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선발 여부 등) 연락 없음

10. 문의 :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62~5568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붙임 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