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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 손**
  • 55
  • 2024-05-02
<2024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1. 사업개요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가자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달 15만원을 적립지원합니다.

< 월 저축 가능금액 및 지원내용 >

구분

선택1

선택2

선택3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20만원

매칭지원액

15만원

15만원

15만원

만기적립금(3)

900만원

1,080만원

1,260만원

- 저축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지급하며, 약정 당시 한국은행기준 금리 준용

- 중증장애청년의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규정한 목적 내 적립금 사용

 

2. 신청자격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2024. 5. 2.) 현재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5~391984. 1. 1. ~ 2009. 12. 31. 출생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단위: )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및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 울 시]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키움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광역시 행복씨앗통장 등

- 신청인 가구원*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 울 시]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중앙정부]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시 행복씨앗통장 등

,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신청인 및 가구원이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 있는 경우 신청 가능

가구원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기준 동일세대··형제·자매·배우자·자녀

, 신청인 미혼(이혼) ·, 기혼 시 배우자·자녀는 세대분리 되었더라도 필수 포함

 

3. 신청접수
모집인원: 700
신청기간: 2024. 5. 2.() ~ 5. 24.() 09:00~18:00 주말, 공휴일 제외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접수

-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불가

- 본인접수(신분증 필수 지참) 원칙이나, 본인접수 불가 시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신청인이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법정 대리인) 서명 및 보호자 신분증 지참 필수

제출서류: 필수서류 4, 추가서류(해당자 제출) 3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자 편의를 위해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공용발급

필수서류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추가서류 (해당자 제출)

부채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제1,2금융권 발급/수수료 본인 부담)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4. 최종 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별도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재산, 서울시 거주기간 등
선정발표: 2024. 8. 30.() 예정 심사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동 사업은 가구단위 지원사업으로,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기간동안 타시도 전출 시 소득재산조사 불가하여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발 이후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해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수령 시 금융재산 증가로 다른 사회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